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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사업_창원산업진흥원]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(~예산소진시까지)
작성일 2017.01.23 조회수 3189
파일첨부 [붙임1] 2017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 참가신청서 포함.hwp

1. 지원계획

. 지원규모 : 100백만원 (상반기 50백만원 / 하반기 50백만원)

 

. 지원대상

창원시 본사 또는 공장소재 중·소 제조기업 (소프트웨어 개발 포함)

,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항과 관련 제조업의

분류(한국표준산업분류표)의 코드 20 ~ 31에 포함하는 제조업에 한함. (SW개발업 은 코드 20~31 제한을 예외로 함)

 

정부 및 지자체, 유관기관 및 단체, 협회 등 으로부터 보조(지원)을 받지않고 전액 업체부담으로 전시회(박람회포함)에 참가하는 기업

. 지원범위 : 부스임차료 1건당 300만원 이내 지원 (부가세미포함)

국내전시 참가업체 : 부스임차료 60%지원

, 우수중소기업 지정 및 첨단업종 지정 업체 : 부스임차료 80%지원

 

. 지원제외

신청일 현재 주사무소(본사)와 사업장이 창원시에 소재하지 않은 기업

동 사업에 3(2014~2016)연속 또는 5(연속 여부 무관) 선정되어

지원을 받은 기업

. 접수방법

접수기간 : 2017. 1~ 상시모집

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매월 마지막주 선정검토

(신청서 접수마감은 매월 25일까지, 마감 후 접수시 익월에 평가함)

신청양식 : 연간 상시 교부

* ()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cwip.or.kr) 다운로드

제출서류

­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 [서식1 참조]

­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(보유기업 한함) 1

­ 전시회 참가신청 증빙서류 (인보이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) 1.

- 창원시 우수 또는 첨단기술 및 제품확인서 사본 1. (해당기업 한함)

­ 기업부설 연구소, 특허 및 기타 인증서류 사본 1. (해당기업 한함)

2. 참가업체 유의사항

. 제조업, 중소기업 의 관련, 범위와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바람

※ 『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코드 20 ~ 31에 포함하는 제조업체만 지원 대상임

(SW 개발업은 코드 20~31 제한을 예외로 함)

. “부스임차료란 실제 임차한 부스 기준으로 전시주최(주관)사에게 실제 로 납입한 금액(부가세미포함)을 말하며, 기본부스에 미 포함된 부스부 대사용료, 부스조성비 등은 제외함.

. 전시회별 참가기업 선정기준은 ?하반기 예산 배정범위 내에서 소진 시까지

매월 마지막주 진흥원 자체선정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함.

. 참가업체 사정으로 전시회 참가 취소(대여 또는 미참가 포함), 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금 수혜 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가 발생 시에는 전시회 개최 전일까지 보조금 지원 취소원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국내 전시회참가 보조금 지원 자격을 1년간 제한함

 

3. 문의 및 관련사이트 안내

. 문 의 : 창원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담당 ( 055-716-7734)

. 관련사이트

-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: http://www.cwip.or.kr 접속하여

(지원사업안내 진흥원(창원시)) 클릭하여 자세한 사항과 관련서식 및 자료를 다운로드 바람

. 신청방법 : 이메일(yj1009.seo@cwip.or.kr)신청 확인후 원본서류 우편,

방문 제출

주소 :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-46(팔용동)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11

(창원산업진흥원 1114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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