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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시회 참가 지원금] 2018 나주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(상시모집)
작성일 2018.01.30 조회수 26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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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국내?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

 

1. 지원개요

 . 지원근거 :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0

 . 사업기간 : 2018 1 ~ 12

 . 지원대상

 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,

     2018년 국내·외에서 개최되는 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는 기업

 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에서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

  기본부스 임차료 : 80%이내

  시설구축비 : 60%이내

  홍보비, 물품 등 현물 구입비 : 전액 자부담

 

 

신청 접수 및 선정

  신청공고 : 나주시 홈페이지 및 행정 게시판

  신청기간 : 2018. 1. ~ 12

  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박람회 개최일 최소 2주전 신청

 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우편접수 불가)

    - 접수처 : 나주시청 일자리정책실 기업육성팀(☎ 339-8293)

    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기업은 개별 통지함.

 

 

 

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Website : http://www.naju.go.kr/www/administration/notice/legislation?mode=view&idx=210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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